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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이렇게 청구하세요! 몰라서 손해 보는 사례 정리

by K-정보 아카이브 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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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이렇게 청구하세요! 몰라서 손해 보는 사례 정리

암보험, 이렇게 청구하세요! 몰라서 손해 보는 사례 정리



암보험 청구 방법과 몰라서 손해 보는 사례 정리를 한눈에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암보험을 청구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시각화한 대표 이미지입니다. 보험금 청구 절차와 체크리스트, 실수로 놓치기 쉬운 사례까지 한눈에 보여주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험금, 왜 거절당했을까?

암보험 청구, 정말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병원 진단서를 냈는데도 보험금이 거절됐다면, 그건 단순 실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청구서류 한 장 빠졌다는 이유로, 병기의 단어 하나 때문에, 혹은 ‘진단’이라는 표현을 둘러싼 오해 때문에 수백만 원의 보험금이 날아가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손해 보는 대표적인 사례들과 그 해결 방법을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글 하나로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암보험 청구, 이렇게 준비하세요

① 필요한 서류는?

암보험을 청구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바로 ‘서류 준비’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히 병원에서 진단서를 떼어 보험사에 제출하면 될 것 같지만, 실제 청구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세밀합니다.
특히 보험사마다 요구하는 서류 양식이나 포맷, 심사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한두 가지라도 누락되면 보험금이 거절되거나 ‘보완 요청’이 반복되면서 지급까지 수주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보험사에서 공통으로 요구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진단서: 병명, 병기(Stage), 진단일자, 의료기관명이 명시된 정식 서류입니다. 특히 ‘최종 진단일’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이 날짜가 보험 약관상 보장개시일 이후여야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 ② 병리조직검사결과지: 조직검사를 통해 확정된 암의 세포학적 진단 근거를 담고 있는 문서로, 진단서와는 별개로 필수로 요구됩니다. 많은 환자들이 병리결과지를 빠뜨리는 실수를 하는데, 이는 보험사 심사팀에서 암 확진의 과학적 근거로 가장 중시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절대 빠져선 안 됩니다.
  • ③ 입원확인서 또는 수술확인서: 입원 치료나 수술을 받은 경우, 치료의 연속성과 의학적 필요성을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암 치료가 단순 외래로 끝난 경우에는 생략되기도 하나, 수술급여금이 포함된 보험일 경우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④ 신분증 사본: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실명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청구인의 계좌 정보와 함께 제출될 때 명의 일치 여부가 중요하므로, 가족 대리 청구 시에는 위임장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⑤ 보험금 청구서: 각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전용 양식이며, 청구인 정보, 진단 내용, 계좌번호 등을 자필로 기재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지만, 여전히 많은 보험사들이 원본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기본 서류’입니다. 여기에 더해 해당 보험 상품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궁경부암과 같은 초기 암(경계성종양 포함)은 암의 분류 기준이 보험사마다 달라 관련 전문의 소견서나 병기 판단 자료를 별도로 요청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해당 질환으로 치료 이력이 있거나, 과거 병력과 연관된 진단일 경우 ‘과거 진료기록부’ 제출까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보험사는 무조건 서류를 근거로 판단한다.”
의사가 말로 ‘암이 맞다’고 해도, 정식 진단서나 병리검사지가 없으면 보험사는 절대로 ‘암 확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병리조직검사결과지 누락은 심사 거절의 가장 흔한 원인이므로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미리 요청하여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성일과 진단일이 불일치한 경우에도 심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모든 서류를 진단일 기준으로 일괄 준비하고, 중복되거나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예: '의심됨', '가능성 있음')이 포함된 진단서는 재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실수로 보험금이 거절되는 사례

암보험을 청구하면서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은 바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라는 통보를 받을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단서만 내면 당연히 보험금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소한 실수나 오해 때문에 지급이 거절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보험사기와는 무관한, ‘몰라서 생긴 실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25년 현재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기준으로 보면, 암보험금이 거절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조직검사 없이 영상 진단만 제출한 경우
    CT나 MRI 등 영상검사에서 종양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에서는 그것만으로는 ‘암’ 진단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 약관상 ‘암’은 의학적으로 병리학적 확정 진단(Pathologic Confirmation)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조직검사 결과(병리조직검사결과지)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영상검사는 참고자료일 뿐, 단독 증거로는 보험금 심사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 ② 비암성 종양을 암으로 착각하고 청구한 경우
    특히 자궁근종, 유방의 섬유선종, 대장 용종처럼 암과 유사하게 보이는 양성 종양(benign tumor)은 진단명만 보고 '암'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 경우 진단서에 ‘양성’이라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거나, 조직검사상 암세포가 확인되지 않으면 청구는 거절됩니다.
    실제로 ‘자궁경부 상피내암(CIN1~2)’과 같이 암으로 보장되지 않는 경계성 종양을 일반암으로 착각해 청구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 ③ 입원이나 진료 기록과 진단일 사이의 기간 요건 불일치
    예를 들어, 다른 질병(위염 등)으로 입원 치료 중에 암이 우연히 발견된 경우,
    보험사에서는 ‘최초 진단일’ 기준으로 보장개시일 이후인지, 과거 병력과의 연관성은 없는지 면밀히 심사합니다.
    만약 계약일 이전에 이미 증상이 있었거나, 의심 소견이 있었던 경우에는 보험금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은 ‘진단일’과 ‘진단서 내용’의 정확성에 달려 있습니다.
보험사는 진단서에 기재된 날짜, 병기(Stage), 병명 표기, 병리 확인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청구 전에 반드시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 진단서에 병명(예: C16.0 위암), 진단일, 병기(Stage)가 명확히 표기되어 있는가?
  • ‘의심됨’, ‘추정’, ‘가능성 있음’ 같은 모호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 조직검사(병리학적 소견) 결과가 첨부되어 있는가?
  • 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된 ‘신규 암’이 확실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진단서 내용은 내가 요청해서 수정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발급해준 진단서를 그대로 보험사에 제출하지만,
만약 표현이 애매하거나 중요한 정보가 빠져 있다면, 진료과에 요청해 명확한 표현으로 재발급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수 한 번으로 수백만 원의 보험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보험 청구는 반드시 꼼꼼하게, 의학적 기준과 보험 약관을 모두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보험사별 청구 기준, 꼭 확인하세요

① 암 진단 기준은 회사마다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할 때 ‘암에 걸리면 얼마를 받을 수 있다’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말하는 ‘암’의 정의는 모두 같지 않으며, 심지어 암 진단을 받았더라도 보험금이 적게 나오거나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갑상선암입니다.

갑상선암은 의료계에서 분명히 ‘암(C73)’으로 분류되며, 수술과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에서는 ‘기타피부암’ 또는 ‘소액암’으로 분류하여 일반암과는 다르게 보장금액이 대폭 축소됩니다.
실제로 어떤 보험은 일반암 보험금이 3,000만 원인데, 갑상선암은 단 300만 원만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질병의 명칭은 같아도, 보험 약관상 정의와 보장 범위에 따라 보험금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역시 보험사에 따라 일반암에서 제외되거나, “기타암”이라는 명목으로 10~20% 수준의 보험금만 지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심지어 암의 병기(Stage)에 따라 지급 여부가 갈리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대장암의 경우 점막하층까지만 침범한 경우는 보험사에 따라 '암'이 아닌 '용종'으로 분류되어 청구가 거절되기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보험사가 인정하는 암의 정의입니다.
이는 의료적 정의와 다를 수 있으며,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기 전 다음 항목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약관 또는 상품설명서 내 “암의 정의” –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의 목록, 제외 항목(예: 경계성 종양), 병리학적 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음
  • 소액암, 기타암 분류 여부 – 갑상선암, 제자리암, 피부암 등 일부 질환이 일반암으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병기(Stage)에 따른 제한 – 0기 암, 상피내암(CIS), 점막암 등은 보험금이 축소되거나 아예 제외될 수 있음

특히 주의할 점은, 같은 보험사 내에서도 상품별로 암 정의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A사의 2015년형 종신보험에서는 갑상선암을 일반암으로 보장했지만, 2023년 개정형 상품부터는 소액암으로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의 약관은 ‘가입 시점’의 상품 약관에 따르기 때문에, 현재 약관이 아닌 과거 계약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암에 걸리면 무조건 보험금이 나온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정확히 어떤 암이 얼마까지 보장되는지를 확인하려면, 상품설명서의 “암의 정의” 항목과 “보장하지 않는 손해” 부분을 꼭 읽어야 하며, 의심되거나 애매한 경우 보험설계사나 고객센터를 통해 사전 질의를 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② 소액암 vs 일반암, 차이를 모르고 청구하면?

암보험에 가입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암 진단금은 최소 수천만 원은 나오겠지”라고 막연히 기대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똑같은 ‘암 진단’임에도 진단금이 3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수천만 원 차이가 나는 이유, 바로 보험사 약관에서 분류한 “소액암”과 “일반암”의 구분 때문입니다.

2025년 현재, 다음과 같은 암들은 많은 보험사 약관에서 소액암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 갑상선암 – C73, 발병률은 높지만 예후가 좋고 생존율이 높다는 이유로 일반암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
  • 피부암 – 특히 기저세포암, 편평세포암 등은 ‘기타피부암’으로 분류되어 정액형 100만~300만 원으로 제한
  • 제자리암(상피내암, Carcinoma in situ) – 암세포가 점막층에 국한된 상태로, 진행암이 아니기 때문에 감액 지급 대상

이러한 암들은 ‘정액형 지급’ 대상입니다. 즉 치료비가 실제 얼마가 들었든 관계없이, 약관에 명시된 금액만 정해진 대로 지급됩니다.
일반암의 경우 2,000만~5,000만 원의 진단금이 나오는 데 반해, 소액암으로 분류되면 고작 100만~500만 원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2년에 A 보험사에 가입한 김씨는 2025년 초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수술과 방사선 요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보험사에서는 ‘갑상선암은 기타암에 해당하므로 300만 원만 지급 가능하다’고 회신했습니다. 김씨는 2,000만 원 정도를 기대하고 있었기에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소액암 분류의 부당성’을 이유로 분쟁조정 신청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 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계약자가 가입한 상품의 약관에는 ‘갑상선암은 기타피부암으로 분류되며, 일반암 진단금의 10%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보험사 책임 없음.”

이처럼 ‘나는 암에 걸렸는데 보험금이 너무 적게 나왔다’는 민원이 해마다 수천 건씩 접수되고 있으며, 대부분은 약관 상 암 분류 체계를 미리 확인하지 못한 데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소액암을 일반암으로 잘못 청구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 ① 청구가 접수된 뒤 ‘소액암’으로 감액 지급되면서 계약자와 보험사 간의 갈등이 커집니다.
  • ② 진단서 표현이 모호할 경우 보험사 측에서 ‘일반암이 아님’을 근거로 지급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 ③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약관상 기준이 명확하면 결과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결국 핵심은 가입자 스스로 “내 보험에서 어떤 암이 일반암이고, 어떤 암이 소액암인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품설명서의 ‘보장내용’, ‘암의 정의’, ‘지급제한’ 항목을 반드시 살펴보고, 해당 질병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미리 보험설계사나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진단서에는 암의 코드(C코드)뿐 아니라 병기, 조직학적 분류, 전이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의심스러운 표현(예: ‘가능성 있음’, ‘의심됨’)이 있다면 진단서를 수정 재발급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암보험은 진단 그 자체보다, 보험사의 정의와 해석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집니다.
단지 ‘암’이라는 말만 믿고 청구하면, 의도치 않게 적은 보험금만 받고 끝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몰라서 손해 본 실제 사례 정리

① 청구 지연으로 인한 지급 거절

암 진단을 받았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제때 청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1~2년쯤 뒤, 문득 생각나 보험사에 청구했을 때 돌아오는 대답은 충격적입니다.

“이미 청구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보험금 청구는 ‘언제까지’ 청구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보험 약관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험금 청구 시효를 ‘3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보험금 청구일이 아니라 ‘암 진단일’ 또는 ‘최초 통보를 받은 날’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3월 1일에 갑상선암 확진을 받았지만, 병원비를 처리하고 정신없이 지내다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넘어갔다면, 2025년 3월 1일이 지나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지급 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설사 진단서를 제출하더라도 보험사에서는 “법적 청구권 소멸”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니 시효가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암 진단을 받은 날, 혹은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시효가 기산됩니다. 즉, 내가 청구하지 않아도 시계는 이미 돌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일부 보험사는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청구 자체를 반려하기도 합니다. 이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청구 사유를 알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약관상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로 분류됩니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사례 중에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소비자가 2020년에 암 진단을 받고도, 치료비가 급하지 않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가 2024년 말에서야 보험금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보험사는 “청구 시효가 3년이 지났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회신했고, 소비자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약관과 법령상 보험사가 책임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보험금 소멸시효는 단순히 날짜 계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3년이라는 기간은 겉보기엔 길어 보이지만, 암 진단 후 치료와 회복에 집중하다 보면 훌쩍 지나가 버리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는 무조건 가장 빠른 시점에서 먼저 접수해야 하며, 설령 준비할 서류가 부족하더라도 일단 접수한 후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만약 부득이하게 시효가 지났더라도 진단 당시 상태나 치료 자료, 통지 지연 사유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다면 보험사에 이의 제기 및 민원 제기를 통해 조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예외적 사례에 불과하며, 시효는 원칙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암보험은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정신없고 불안한 진단 초기 시점에 많은 것을 놓치기 쉽지만, 보험금 청구만큼은 절대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 보험의 약관과 진단일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는 것이 손해를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② 진단서는 받았지만 병리결과가 없었다면?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진단서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병리조직검사결과지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의사는 분명 “암입니다”라고 말했고, 진단서에도 ‘위암’, ‘갑상선암’ 등 분명한 병명이 적혀 있는데, 보험사는 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걸까요? 그 핵심은 바로 보험사 심사 기준의 중심에 있는 병리조직검사결과지라는 문서 때문입니다.

진단서는 의료인의 소견입니다. 의사가 환자의 증상과 영상검사, 혈액검사, 내시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질병명을 부여하는 것이죠. 하지만 보험사는 진단서만으로 ‘암이 확정되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험 약관상 암의 정의는 대부분 병리학적으로 확정된 악성 신생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 말은 결국 현미경으로 암세포를 직접 확인한 병리결과가 있어야 보험금 심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암보험 약관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존재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로서의 암은 반드시 병리학적 진단(pathological diagnosis)을 근거로 하여야 하며, 의학적 정황상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영상진단 등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병리조직검사가 불가능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진단서만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절반짜리 서류로 접수하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내시경 검사에서 위에 악성 종양이 의심되어 의사가 ‘위암’ 진단서를 발급했더라도, 해당 조직을 절제하거나 생검하여 현미경 분석을 거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확정된 암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 ‘서류 보완 요청’이 오며, 병리결과를 받기 전까지 보험금은 유보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부 환자는 외래 진료만 받고 입원이나 수술 없이 치료를 지속하거나, 고령, 기저질환 등으로 인해 병리검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더욱 까다로운 심사와, 의료기관의 소견서 보강이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실제 민원 중에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고령 환자가 영상진단을 통해 간암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시작했지만, 조직검사는 시행되지 않았고, 병원 측에서도 ‘임상적 판단’만으로 진단서를 발급했습니다. 보험사는 이를 이유로 청구를 거절했고, 결국 가족이 다시 병원에 요청하여 ‘조직검사가 불가능했던 사유’와 ‘의료진 판단에 따른 암 진단 근거’가 포함된 추가 소견서를 제출한 후에야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암보험금 청구 시에는 진단서 + 병리조직검사결과지 두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하며,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청구 지연, 보완 요청, 심한 경우 지급 거절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병리검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담당 주치의와 상담 후 의무기록지, CT/MRI 결과, 임상소견서, 진료기록 등의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포함된 의료 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단순히 병원에서 발급받은 서류 몇 장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특히 암처럼 고액 보험금이 걸린 경우, 의료적 진단과 보험 심사 기준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점검하지 않으면, 나중엔 늦을 수 있습니다



암이라는 두 글자가 내게 닥쳐온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료비보다 생존을 먼저 걱정합니다. 하지만 치료가 조금씩 안정되어 갈 즈음, 현실은 다시 고개를 듭니다. 바로 ‘보험금’입니다. 그간 안심하고 냈던 보험료는 내 삶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오직 청구 과정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험도, 아무리 큰 보장을 약속해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그 모든 약속은 허공에 흩어지고 맙니다.

오늘 이 글에서 우리는 암보험 청구의 복잡함과, 너무도 흔한 실수들, 그리고 그 속에서 억울하게 보험금을 놓친 사람들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병리결과지 하나가 빠져서, 시효를 넘겨서, 혹은 암의 정의를 정확히 몰라서 보험금이 거절된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도 언제든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면, 보험금 청구를 제대로 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청구하지 못한 보험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지 확인해보세요. 그 한 걸음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막고,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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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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