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이미지는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대표적인 5가지 전략을 요약한 시각 자료로, 국세청 기준에 따른 공제 항목과 절세 팁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 상속세 절세법 5가지 –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절세 전략
1. 기본 공제 최대 활용하기 – 2억 원 기초공제
상속세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건 바로 ‘기초공제’라는 개념입니다. 이건 마치 상속세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국세청이 “이만큼은 세금 없이 빼드릴게요” 하고 자동으로 깎아주는 금액이에요.
얼마나 깎아주냐고요? 바로 2억 원입니다.
누가 상속을 받든, 무엇을 상속받든 관계없이, 모든 상속재산에서 2억 원을 자동으로 공제해주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이름 그대로 ‘기초’ 공제라고 불리는 거죠.
이 공제는 특별한 조건도, 신청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적용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상속세 계산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이든 집이든, 어떤 자산을 물려받았다고 해도, 그 재산 평가액에서 먼저 2억 원은 빼고 시작하는 셈이죠.
2025년 7월 현재까지도 이 2억 원이라는 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물가가 오르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든, 국세청은 여전히 같은 금액을 기초공제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속재산이 비교적 적은 분들에겐 이 2억 원 공제가 전체 상속세 부담을 사실상 없애주는 효과도 줍니다.
요약하자면, 상속세를 처음 접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기억해두어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이 바로 이 ‘기초공제’입니다. 이걸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상속세의 절반은 이해한 셈이에요.

이 이미지는 조부모부터 손주 세대까지 이어지는 가족 간의 재산 이전과 상속세 절세 전략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일러스트로, 세대 간 부의 이전과 관련한 블로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도와줍니다.
2. 배우자 상속공제 철저 활용 – 최소 5억, 최대 30억
상속세에서 배우자가 받는 혜택은 생각보다 큽니다. 바로 ‘배우자 상속공제’라는 항목 덕분인데요, 이 공제를 제대로 활용하면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그 금액에 따라 최소 5억 원부터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만큼 공제를 받되, 최대 한도는 30억 원까지라는 의미죠.
예를 들어,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내가 8억 원을 상속받았다고 해볼게요. 이 경우엔 복잡한 계산 없이 상속세 신고 시 8억 원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실제 받은 금액만큼 그대로 공제되기 때문에 그만큼 과세표준도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괄공제’는 적용되지 않아요. 일괄공제는 배우자가 아닌 다른 가족들(자녀나 부모 등)과 상속을 나눌 때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초공제(2억 원)와 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최대 30억 원)를 함께 적용받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적절히 조합하면 상속세가 아예 발생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줄어들 수 있죠.
실제로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배우자공제’라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가족 간 재산 이전에서 가장 큰 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항목인 만큼, 정확히 알고 제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 이미지는 부모의 유산을 두고 가족들 간에 상속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만화입니다. 상속세 문제나 유류분 청구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갈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여 상속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자녀·미성년자·노인·장애인 인적공제 적극 활용
상속세 공제 항목 중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이건 상속받는 사람의 가족 구성에 따라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조건만 맞으면 꽤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서 꼭 체크하셔야 해요.
우선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5,000만 원씩 공제됩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이 금액은 누적되기 때문에, 둘이면 1억 원, 셋이면 1억 5천만 원까지도 공제가 가능한 거죠.
다음은 미성년자에 대한 공제입니다.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남은 연수에 따라, 1년에 1,000만 원씩 곱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세 자녀라면 4년이 남았으니 4,000만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 65세 이상의 연로자가 상속을 받는다면 1인당 5,000만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고, 장애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기대여명(남은 수명) × 1,00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대여명은 통계청 생명표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이런 공제들은 각각 따로 적용되고, 누적도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녀가 둘 있고, 그중 한 명이 미성년자이며, 배우자가 65세 이상이라면 이 세 가지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구조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성인 자녀가 2명 있고, 배우자가 65세 이상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 2명 × 5,000만 원 = 1억 원, 거기에 연로자 공제 5,000만 원까지 더하면 총 1억 5,000만 원의 인적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가족 구성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공제가 다양하니, 반드시 챙겨야 할 항목이에요. 상속세 계산기에서는 이런 부분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니, 직접 꼼꼼히 따져보시는 게 유리합니다.

이 이미지는 고인의 유언과 재산 분배에 대해 가족들이 모여 논의하고, 변호사가 상속 서류를 설명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와 분배 절차에 대한 실제 현장을 시각화한 것으로, 상속을 준비하거나 절세 전략을 세우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4. 일괄공제 선택 – 최대 5억 원
상속세를 계산할 때, 자주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일괄공제’입니다. 이건 이름처럼 여러 공제를 따로 적용하지 않고, 한꺼번에 딱 한 번에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계산이 매우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럼 얼마를 공제해주느냐? 바로 최대 5억 원입니다. 이 일괄공제는 기초공제(2억 원)와 인적공제(자녀, 노인, 장애인 등)을 모두 따로 계산한 금액과 비교해서, 두 가지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해 적용하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 공제 5천만 원, 연로자 공제 5천만 원을 더해서 총 공제 가능 금액이 3억 원이라면, 이보다 더 큰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겠죠. 반대로 인적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어 총합이 6억 원이 넘는다면, 일괄공제보다는 따로따로 공제받는 게 낫습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선택이 가능한 점이 이 공제의 장점입니다. 특히 가족이 단출하거나 인적공제를 많이 못 받는 경우엔, 계산도 간편하고 실제 혜택도 클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꼭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일괄공제는 ‘배우자 단독 상속’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상속을 받는 사람이 오직 배우자 한 명뿐이라면 이 공제를 쓸 수 없고, 기초공제와 배우자공제를 따로따로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속 구조에 따라 “일괄공제를 쓸지, 각각 공제를 받을지”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기 전에 이 부분을 전문가와 한 번쯤 상담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 이미지는 상속세 또는 유언장 관련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저울 모형, 판사봉이 함께 놓여 있어 법률적 판단과 절세 전략 수립의 상징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합법적으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실제 상황을 시각화한 장면입니다.
5. 동거주택·금융재산 공제 정밀 체크
상속세를 줄이는 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꼭 챙겨야 할 항목이 바로 ‘동거주택 공제’와 ‘금융재산 공제’입니다. 이 두 가지는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대신, 조건만 잘 맞으면 꽤 큰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놓치면 정말 아까운 제도예요.
먼저 동거주택 공제부터 살펴볼게요. 이 공제는 말 그대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과 상속인이 오랜 시간 함께 살았던 ‘집’에 대해 적용됩니다. 단, 아무 집이나 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조건은 10년 이상 계속 함께 거주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이 피상속인 명의의 1세대 1주택이어야 하죠. 이 두 가지를 만족해야 국세청에서 ‘이건 진짜 같이 살았던 집이구나’ 하고 인정해줘요.
이 조건을 만족할 경우, 해당 주택 가액 또는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모님과 10년 이상 함께 살았던 집이 5억 원짜리라면, 그 금액 전체를 공제받는 것이고, 8억 원짜리라면 6억 원까지만 인정받는 식이죠.
그다음은 금융재산 공제입니다. 상속재산 중 예금, 적금, 펀드, 보험금 같은 금융 자산이 있다면, 그 중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도 조건이 있습니다.
금융재산에서 채무나 장례비용 등을 차감한 순금융재산이 있을 경우, 그 순자산의 일부에 대해 최대 2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순금융재산이 2억 원 이하라면 있는 만큼만 공제되고, 초과해도 2억 원이 한도입니다.
두 항목 모두 기초공제나 인적공제와는 별도로 적용되는 추가 공제라서, 해당 조건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챙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 두 공제는 모두 정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세부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동거사실 입증자료나 금융거래내역, 주택보유증명서류 등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부모님과 함께 사는 가정이 점점 줄어드는 사회 분위기에서는, 오히려 이런 조건을 갖춘 가족이 드물어졌기 때문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상속세 절세의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이 이미지는 2013년 방영된 한국 드라마 <상속자들>의 공식 포스터로, 이민호, 박신혜, 김우빈, 크리스탈 등 당대 최고의 청춘 스타들이 출연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상속과 사랑, 가족 간 갈등을 다룬 이 작품은 특히 젊은 층에게 강한 공감을 얻으며 해외에서도 높은 인기를 기록했습니다.
✅ 절세법 비교 정리 – 한눈에 보기
절세법 항목 | 공제액 | 조건 요약 |
---|---|---|
기초공제 | 2억 원 | 자동 적용 |
배우자 공제 | 5억~30억 | 실제 상속 금액 기준 |
인적공제 | 자녀 5,000만, 미성년자/노인/장애인 추가 | 가족 구성에 따라 누적 가능 |
일괄공제 | 최대 5억 | 기초+인적공제 합계와 비교 |
동거주택 공제 | 최대 6억 | 동거 및 1주택 요건 |
금융재산 공제 | 최대 2억 | 금융자산 대상 |
📖 출처 및 참조 자료
📌 읽어볼 만한 다른 글
'스크린 밖의 진짜 이야기 > 💡 영화 속 생활 꿀팁 &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기요금 아끼는 진짜 방법 – 폭염에도 전기세 폭탄 피하는 5가지 습관 (6) | 2025.07.09 |
---|---|
리볼빙 탈출 이렇게 하세요! 신용카드 돌려막기 벗어나는 5단계 전략 (12) | 2025.07.07 |
카드 리볼빙이 뭔가요? 숨은 이자폭탄, 지금 확인하세요! (2025) (0) | 2025.07.07 |
CBDC vs 스테이블코인, 세상을 바꾸는 디지털 돈의 미래 (2025) (8) | 2025.07.06 |
항공권에 몰래 들어 있던 출국납부금, 환급받고 싶다면 한번 보세요! (8) | 2025.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