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닙니다. 놀랍게도 일정 금액의 재산과 소득이 있어도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구체적인 조건과 실제 어떤 도움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흥미로운 사실들을 아주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크게 네 가지 급여로 나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입니다.
이 중에서 생계급여 수급자는 가장 요건이 까다롭고, 반대로 교육급여는 요건이 가장 완화돼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을까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월급이 없거나, 아예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만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정부는 수급 자격을 따질 때 단순히 ‘당장 벌어들이는 돈’만 보지 않습니다. 지금 통장에 얼마가 들어 있는지, 집은 있는지, 예금이나 주식은 어느 정도 있는지까지 전부 다 고려해요.
그래서 생긴 개념이 바로 ‘소득인정액’이라는 건데요. 이건 쉽게 말해 “당신은 지금 이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사람입니다”라고 정부가 판단하는 공식 기준이에요.
그럼 이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소득인정액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실제 소득은 말 그대로 매달 벌어들이는 돈, 예를 들어 알바비나 월급, 연금 등이 해당되고요. 여기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는 것이 더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정부는 집이나 예금, 자동차처럼 지금 당장 쓰지 않는 재산도 “어차피 조금씩 생활비로 쓰겠지”라고 판단하고, 그 재산을 일정 비율로 나눠서 소득처럼 계산합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경우에 수급이 가능한지 예시를 통해 볼게요.
서울에 사는 1인 가구 A씨는 현재 월 30만 원짜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예금으로 2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이 A씨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살펴봐야 할 건 재산의 기본공제 기준입니다. 지역에 따라 이 공제 한도가 다르게 설정돼 있어요.
2025년 7월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도시(서울 포함) 6,900만 원 4.17%
중소도시 4,200만 원 4.17%
농어촌 3,500만 원 4.17%
즉, A씨처럼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전체 재산이 6,900만 원 이하일 경우엔 정부가 “생활에 필요한 기본 수준”으로 인정하고, 그 금액은 아예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A씨가 가진 예금 2천만 원은 6,900만 원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재산 부분은 소득환산액 0원으로 간주됩니다.
그렇다면 A씨의 소득인정액은? 예금은 공제되었고, 실제 알바 수입 30만 원만 계산되니 결국 ‘소득인정액 = 3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핵심 기준을 하나 더 봐야 합니다.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선’인데요, 이건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부는 매년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걸 발표하고, 그걸 기준으로 생계급여 수급 조건을 정합니다.
2025년 7월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아요.
1인 가구 약 219만 원 약 66만 원
2인 가구 약 362만 원 약 109만 원
3인 가구 약 466만 원 약 140만 원
4인 가구 약 568만 원 약 170만 원
즉,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소득인정액이 약 66만 원 이하여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례의 A씨는 알바 소득 30만 원이 전부니까 정부 기준에 딱 들어맞는 상황이죠.
정리해볼까요?
서울에 사는 1인 가구 A씨가 예금 2천만 원을 가지고 있고, 매달 30만 원을 벌고 있다면? 충분히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조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야 수급이 된다'는 생각은 오해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따져 보면, 일정 수준까지는 예금도, 수입도 괜찮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세요.

“차가 한 대라도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은 꿈도 못 꾸는 거죠?” 이 질문, 정말 많이들 하십니다.
왠지 그런 인식이 사회적으로 퍼져 있어서,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신청을 포기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차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자동차에 대한 기준은 ‘있다/없다’로 단순하게 따지지 않고, ‘어떤 종류의 차인지’, ‘차의 용도는 무엇인지’, ‘가액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그 판단이 세밀하게 나뉩니다.
예를 들어, 아래에 해당하는 차량은 특별한 경우로 분류돼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 1600cc 미만의 소형 차량, 즉 흔히 말하는 경차
- 등록된 지 10년이 넘은 노후 차량
- 장애인 복지용 차량이나, 생계유지에 꼭 필요한 영업용·농사용 차량
예를 들어, 생계 수단으로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한다거나, 소형 트럭으로 장사를 하는 분들은 그 차량이 있어도 수급심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된 중고차의 경우, 실제 시장가치가 거의 없다고 판단되어 감산 처리되거나 아예 제외되기도 합니다.
즉, “차가 있으니 탈락입니다”라는 식의 단순한 잣대는 이제는 쓰이지 않습니다.
물론 차량의 가액이 높거나, 외제차, 고가의 SUV처럼 생계와 무관한 차량은 그 자체로 고가 자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저렴한 경차, 오래된 중고차, 혹은 생업용 차량이라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리하자면,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무조건 탈락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차의 종류, 용도, 가치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경우에 따라선 감면이나 면제 적용도 가능하니,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섣불리 포기하지 마시고 꼭 주민센터에 상담받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바로 “그럼 실제로 뭐가 얼마나 지원되나요?”라는 질문입니다.
단순히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라는 타이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제도에는 정말 다양한 실질적 혜택이 담겨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2025년 7월 기준으로 서울에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지원들을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먼저, 기본 중의 기본인 생계급여부터 살펴볼게요.
정부에서는 매월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해줍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는 약 66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 금액은 매년 물가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조금씩 변동됩니다.
이 금액은 따로 지정된 용도가 없어서, 식비든 교통비든 정말 생활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의료급여입니다.
이건 정말 든든한 혜택 중 하나인데요, 아플 때 병원비 부담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혜택이 강력합니다.
동네 의원에 가면 진료비는 천 원에서 오천 원 사이, 종합병원에 입원해도 거의 대부분의 금액은 정부가 부담해줘요.
장기적으로 병원 치료가 필요한 분들, 특히 고령자나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에겐 이 혜택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세 번째는 주거급여입니다.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체감되는 지원인데요, 거주 지역과 집 크기, 임대료 수준 등을 감안해서 정부가 월세나 전세금의 일부를 직접 지원해줍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혼자 사는 수급자의 경우, 월 평균 25만 원에서 30만 원가량이 주거급여로 지급됩니다.
이 금액으로는 전세금 일부를 충당하거나 월세의 상당 부분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예요.
네 번째는 교육급여입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는 교복비, 입학금, 학용품비 등 학교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지원됩니다.
지원 항목이 단순히 학비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아이가 학교에 다니면서 꼭 필요한 물품들까지 포함돼 있다는 점이 좋죠.
게다가 교육급여는 다른 급여보다 비교적 기준이 느슨해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못 받는 가구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혜택이 바로 기초연금과의 병행 수급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만 65세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25년 현재 월 최대 40만 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은 일부 조정은 되지만, 기초연금이 전액 삭감되는 건 아니고 일부 금액은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이 외에도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작지만 유용한 감면 혜택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통신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TV수신료 등이 월 수천 원 단위로 감면되고요, 교통비 할인, 문화예술 할인, 도서관 무료 이용 등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공공 혜택들도 수급자에게는 특별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든 혜택을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단순히 ‘돈이 조금 나오는 제도’가 아니라 ‘삶의 기본을 지탱해주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상황이 조금 힘들고, 수급 조건이 맞을지도 모르겠다고 느껴진다면 혼자 고민만 하지 마시고 꼭 한 번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막연한 오해나 두려움을 가지고 계세요. “나는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겠지…” 하면서 처음부터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보면, 알고 보면 충분히 가능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이나 오해 때문에 신청조차 안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실에서 가장 자주 물어보시는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친근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식 계좌에 3천만 원 있는데,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주식만 가지고 있어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서울에 사는 1인 가구라면, 전체 재산이 6,9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이 0원이 되기 때문에, 다른 별도의 소득이 없다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주식이 3천만 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급여나 연금 같은 수입이 없다면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단, 주식은 예금과 같은 금융자산으로 간주되며, 현재 시세가 아니라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시세로 계산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개인연금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개인연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급에서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 아직 연금을 수령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그 연금은 ‘재산’으로 평가되어 소득인정액 계산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기본 공제 범위 안에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연금을 실제로 수령 중이라면, 그 월 수령액이 ‘소득’으로 바로 반영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크다면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일률적으로 판단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집이 있고 월세를 받아요. 그래도 수급이 가능할까요?”
이 질문도 실제로 많이 나옵니다. “내 명의로 집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되겠지…” 하며 스스로 선을 긋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집이 있다고 해도, 그 주택의 공시지가 기준으로 재산이 평가되고, 일정 부분은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아주 오래된 주택이거나, 농어촌 지역에 소형 단독주택을 가진 경우에는 그 가치가 생각보다 높지 않게 평가되어 수급 조건을 만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월세 수익’입니다. 세입자에게서 월세를 받고 있다면, 그 월세 수입은 그대로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 액수가 클 경우엔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을 초과하게 될 수 있어요.
이처럼 단순히 ‘있다/없다’로 판단하기보다는 그 자산이 어떤 방식으로 평가되는가, 소득으로 얼마나 환산되는가가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식이 있든, 개인연금이 있든, 집이 있든, 그 자체가 무조건적인 탈락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요즘은 복지로 사이트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친절하게 안내해주니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말, 아직도 "완전히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만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신다면, 이제 그 인식을 조금 바꾸셔도 좋습니다.
사실 지금은 전 재산이 0원이 아니더라도, 합법적인 기준 안에서 일정 수준 이하의 재산과 소득을 가진 분이라면 충분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예금이 좀 있더라도, 주식 계좌에 약간의 자산이 있더라도, 심지어 오래된 차를 갖고 있어도 그 자체가 탈락의 이유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2025년 이후 정부는 기준을 조금씩 완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문턱이 예전보다 많이 낮아졌고,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열려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한 번 확인해보세요.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셔도 되고, 복지로라는 공식 온라인 포털을 통해서도 손쉽게 상담과 자격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상담 한 번이, 앞으로의 삶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혹시라도 요즘 생활이 너무 팍팍하고, 내가 이런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조차 모르겠다면, 지금이 바로 확인해볼 좋은 타이밍입니다.
기초생활수급 제도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당신의 일상을 다시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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